•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회의원 '일심'으로 '가재'는 '게'편, '논란 폭발'

 

이은정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0.08.23 20:44:42
[프라임경제] 65세 이상 전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씩 노후를 책임지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지난 2월25일 슬그머니 통과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노후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988년부터 전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후 2010년 2월25일 그 지급 금액이 법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통과된 것이다.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해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데 진보인사 뿐 아니라 여야 구분 없이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 밥그릇 챙길 때는 한마음 한뜻이구나"하며 누리꾼의 원망을 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