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004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위해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었다.
정 의원은 미리 공개된 자료를 통해 "적어도 진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에는 현실을 무시한 채 책임도 못질 무리한 요구를 마구 던져 놓고, 장관이 되고 나니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아니리라 믿고 싶다"면서, "따라서 야당 시절 주장했던 기초장애연금의 취지와 수준을 잊지 말고, 현행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법안의 예산 지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법안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을 18세 이상의 1·2·3급 전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측 계산에 따르면, 이는 현행 장애인연금제도와 비교해 볼 때, 수급 대상자 수 기준으로 현재의 3배, 연금급여액 기준으로도 3배가 넘는 수준이 된다. 따라서 당시 발의된 법안에 따라,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금급여액을 계산해보면 연금 전체의 규모는 예산 추계상 연 4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현행 장애인연금 규모는 연 440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 시절 법안 발의에 참여·촉구한 사실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현실 감각 결여나 식언 논란으로 받아들여질지, 실제로 장관 임명에 복병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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