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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르 ‘광고소송’ 2심도 패소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8.19 18:08:55

[프라임경제]러시아 ‘격투기 황제’ 표도르 에밀리아넨코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광고 제작에 표도르가 동의했는지가 쟁점인데 1심과 마찬가지로 표도르의 승낙 하에 촬영됐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표도르는 지난 2007년 1월 삼보연맹이 개최한 삼보 경기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당시, 연맹으로부터 행사 후원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W사 등은 양봉농협이 협찬금 3000만원은 내는 조건으로 광고를 찍었다.

이후 표도르는 동의없이 광고가 제작됐다며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7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사과 광고를 게재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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