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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대출시 환위험고지 의무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8.12 07:53:35

[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은행들이 외화대출을 해줄 때 사전에 고객에게 환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대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와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8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외화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외화대출의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 형식의 위험고지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책자도 배부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실행 후에는 은행 콜센터 등 사후 관리부서에서 대출 상담시 외화대출의 위험 고지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것으로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고객에게 보완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후 다툼이 있을 것을 대비, 해당 내용을 녹취나 전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 은행들은 위험 변동사항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 변동 현황 등 환위험 관리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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