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급성장하는 투자일임계약(랩 어카운트)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9월초까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보호와 증권시장 안정성 확보, 투자일임 관련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관리 및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랩 어카운트는 펀드와 달리 분산투자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수 종목에 집중투자할 경우 주가 하락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당국은 이에 따라 투자 종목에 관련된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일임 운용정보가 운용부서 외 타부서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불건전영업행위나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속칭 체리피킹)도 규제할 방침이다. 당국은 투자자 본인이 재산운용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등 관여가능성도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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