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무원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장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정모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심부름센터 운영자 최모 씨에게 건당 50만원 안팎을 받고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5월까지 최 씨의 부탁을 들어준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약 3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고 1860만원을 받았다.
최 씨는 모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문자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박모 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최 씨와 정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정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860만원도 추가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가 악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종 증명 발급을 담당하던 김 모씨는 채권 추심업자인 임모 씨와 박모 씨의 부탁에 따라 4400여명의 주소지를 확인해 준 뒤 3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공무원이던 김 모씨는 사채업자에게 채무자 수백명의 주소와 수배 여부를 확인해 등기로 발송해줬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