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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LGD 'LCD연쇄소송' 막 오르나

뉴욕주 소송 제기로 지난봄 '집단소송 대상 결정' 영향본격화 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8.07 11:10:19

[프라임경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유명 전자제품 업체 20곳이 LCD 가격 담합혐의로 제소당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검찰은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히타치·샤프 등 유명 전자제품 업체 20곳이 1996~2006년 LCD가격을 담합했다며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뉴욕주 검찰이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LCD 가격을 담합하고 생산량을 조절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해당 업체들의 LCD가 포함된 컴퓨터 등을 구매한 뉴욕주의 각종 공공기관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납세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소장 제출에서 10여년간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외신은 전해, 주정부의 이익을 대리한 소송 제기로 풀이된다.

◆'반독점법 집단소송 대상 결정' 영향 본격화 조짐

이같은 담합으로 인한 주정부의 손해에 관한 뉴욕주 검찰의 소장 접수는 지난 3월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나온 삼성전자 등에 대한 집단소송 대상 가능 결정의 본격적 후폭풍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0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수잔 일스턴 판사가 삼성전자·샤프 등 LCD 패널 제조업체들의 담합 사건을 반독점법 관련 집단소송 대상이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TV·모니터·노트북PC 구매자들로부터 반독점법 관련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우려했다. 

즉 1999년~2006년 삼성전자·샤프 등의 LCD·TV 등을 직·간접 구매한 델, AT&T 등 미국 기업과 22개 주, 워싱턴D.C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붙을 가능성이 이때 발생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뉴욕주에서 소송에 직면한 셈이다.

◆미 법무부와 거액벌금 합의 전력, 불리하게 작용할 듯

한편 이같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결정은 미 연방 정부의 담합 추궁에 대한 LG디스플레이 등의 벌금 합의에 기인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7년 델, 노키아, AT&T 등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LCD 제조업체들을 가격담합 혐의로 고소하자 히타치디플레이, LG디스플레이, 청화픽처튜브, 샤프 등을 조사하였고, 당시 LG디스플레이 등은 5억85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번의 뉴욕주 소송의 소장 역시  이같은 담합사실 인정과 큰 규모의 벌금 인정 등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제기된 것으로 외신들은 풀이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관련 업체들이 향후 연쇄적으로 관련 집단소송 등 민사소송에 말려들 가능성, 그리고 큰 출혈을 강요당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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