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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절도 개그맨 곽한구 징역 6개월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7.31 23:44:40
[프라임경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외제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개그맨 곽한구(28)씨에 대한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5단독 이준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기자
press@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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