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명구호활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형법’개정안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임 의원이 제출할 형법 개정안에는 현저한 위험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 선한 의도를 갖고 구호활동을 하던 중 구호를 요청한 사람 또는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 법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이 각종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로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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