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은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사망자 심성민 씨의 부모 심 모 씨 등 2명은 하루 전인 26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심 씨의 부모 등 선교단에 따르면 심 씨가 납치된 지 3일 만에 정부협상단이 현지에 파견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사망했고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정부는 일반인에 비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어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을 정확히 알리고 출국금지 요청을 했어야 한다며 같은 해 8월에야 여권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고시했다는 지적.
따라서 이번 소송을 통해 대졸초임임금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등 3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고 심성민 씨는 지난 2007년 7월13일 분당 샘물교회 소속 선교단 23명에 속해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선교 7일 만에 탈레반에 납치돼 같은 달 31일 총을 맞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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