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성범죄자 알림e’최장 10년간 신상 공개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7.26 17:43:41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는 올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