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는 올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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