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한 한옥 밀집지역을 지키겠다며 소송을 낸 미국인이 잇단 승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25일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 등 1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정당하게 산정된 정비구역의 노후 불량률은 58.75%이고 2008년 정비구역 재지정후에도 59.49%"라며 "이는 법령이 정한 기준 60% 못 미친다"고 판시했다.
건물의 내구연한 산정과 관련해서는 "주택이 적법한 허가에 따라 증·개축이 이뤄져 그 시점부터 내구연한을 계산해야 하고 건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돌로뮤 등은 2007년 서울시가 한옥 43개동이 포함된 동소문동 일대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자 "한옥 43개 동이 기능적·구조적으로 양호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