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보선에 활용하려는 얕은 수"라고 혹평했다.
22일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도지사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한 것과 관련, "강원도민의 동정을 얻어 재보선에 활용하려는 얕은 수"라면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출마한 것 자체가 도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출마, 당선돼 현행법 규정에 따라 취임 당일로 직무가 집행정지됐다. 법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는 어제 (비리연루)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을 강원지사에 공천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시장에 공천했다"면서 "강성종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7월에 방탄국회까지 소집했는데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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