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부업체를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이 21일부터 연 44%로 5% 인하되며, 금융 당국이 이같은 최고이자율 준수를 위한 위반 대부업체 등 규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최고이자율이 5% 인하되는 것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 데 이어 조만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도 내려보낼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시 영업 전부정지 6개월, 2회 이상 적발시 등록 취소토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시 금리인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유사금융조사팀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 접수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편 전국의 259개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 업무 협조와 관련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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