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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모은 32억,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7.20 17:59:05
[프라임경제] A씨는 23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 가게를 18년 동안 함께   운영해왔지만 배우자의 도박,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재산형성 과정상 A씨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남편 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 가게의 권리금을 실제로는 부부가 18년 동안 함께 운영하여 온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장, 입증하여, 전체 재산 32억에서 A씨의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13억60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혼에 합의가 안 됐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됐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맞벌이부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형성 기여도는 어떠한가.
   
△여성이 혼인 전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표, 경력증명      서 등과 같이 경제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혼인기간도 재산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증가하므로, 혼    인기간은 기여도 고려 시 참작사유가 된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므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 건가?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  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     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혼을 하면서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혼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한다.

심리적 독립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며, 내가 기여한 만큼 공평한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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