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예기획사 YG가 공연물의 관람등급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소속가수인 지드래곤이 공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 관련 기준의 위헌성 판단 청구를 공연물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지드래곤의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지드래곤은 침대에 묶인 여성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청소년 관객들이 입장해 있는 공연에서 연출했다는 점으로 기소됐다.
YG는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가 있는 다른 장르와 다리 공연법은 연소자 관람불가와 연소자 관람가 2가지 밖에 없는 점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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