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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경쟁사 거래방해' 과징금 철퇴

공정위 11번가 고발件 종지부…소판매자 보호전기될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7.18 14:42:1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업계의 과열 경쟁 기류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가 18일 G마켓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판매자에게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룡' G마켓의 횡포에 대한 경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모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오픈마켓 '기본 취지' 흔든 미국계 회사

누구나 들어와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오픈마켓의 기존 특성이다. 그러나 그간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이같은 '완전경쟁시장'의 경제학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외국계 기업(G마켓)이 국내 기업(11번가를 갖고 있는 SK그룹)의 진입에 껄끄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왜곡된 갈등으로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양사가 판매수수료를 더 싸게 내리고, 특화된 서비스로 경쟁하는 대신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G마켓의 '판매자 압박행위'(경쟁사 거래 방해)는 11번가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현황을 파악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은 11번가는 결국 2009년, G마켓의 압박으로 인해 그해 10월 중 1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2월까지 발생한 손실금액만 35억여원에 달했다고 G마켓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11번가의 주장에 언급된 G마켓 압박으로 인해 11번가와 거래를 끊은 것으로 보이는 판매자만 35명에 이르렀다.

美본국 불공정거래 패턴 그대로 답습, '당국 인내 한계 넘었나'

이처럼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강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G마켓에 대한 당국의 견제가 앞으로 강경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G마켓은 인터파크 산하 회사로 설립됐지만, 미국 회사인 이베이에 매각됐다.

이베이 옥션과 G마켓이 결합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8년 공정위는 백용호 당시 위원장이 "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이베이의 G마켓 인수, 대우조선 인수, 그리고 공기업 매각 등 공정위가 심사하고 살펴야 할 사안이 많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독과점을 진단하고,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애써 칼날을 감추는 모양을 보였었다.

당국으로서는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부 기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베이는 이같은 당국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식 불공정거래 관행을 직수입하는 부작용만 선보인 것으로 중간정산 결과 나타난 셈이다.

이베이의 불공정거래는 엄격한 미국의 반독점(Anti-Trust)법 체제에 순응하기 보다 이같은 첨단 제도를 회하는 시도를 종종 하고 있으며 방식도 문어발식이거나 몸집을 이용한 밀어붙이기 등 질이 나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 역시 당초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한 기대감을 접고 단죄 쪽으로 가닥을 잡아 기선 제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베이는 2002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한 독점혐의에 대한 조사 선상에 올랐었고, 총기 판매를 온라인상에서 허용한 문제로 미 검찰의 수사 착수 구설수까지 빚어졌다.

불공정거래쪽으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 2002년부터 자회사로 갖고 있었던 페이팔을 이베이 사용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문제(반독점법 위반)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연방법원에 피소됐었다.

더욱이 군소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사용 강요된 페이팔 역시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특허)를 일부 도용했다는 논란을 이후 빚어 돈이 되면 무엇에든 발을 뻗치는 문어발식 경영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XPRT벤처는 이베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XPRT벤처는 이베이의 결제서비스인 페이팔의 일부 기술이 자사 특허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판매자 보호 확립까지는 시일 걸릴 듯

이베이가 인수한 G마켓 역시 2007년 이번과 같은 패턴의 불공거래 문제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결국 긍정적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탄생의 예외 인정이라는 취지와 배치되게, 인수의 주체와 피주체 모두의 불건전한 면만 물려받은 공룡기업(2009년 결합 허용 결정 당시 이베이로 매각돼 오션과 G마켓이 합쳐지는 경우에 오픈마켓 점유율이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이 탄생한 셈이다.

결국 이번 G마켓 과징금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법치 문화를 어기려는 거대기업에 대한 경종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의지를 전달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베이가 반독점 관련 분쟁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SEC 공격을 2002년 무력화시키는 등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시장에서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순응할지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중소판매자 보호라는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잖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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