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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꽃게’불법유통 적발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7.16 17:33:08

[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수산물 포획 금지기간에 꽃게를 잡아 판매하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조 모씨와 상인 김 모씨를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조 씨는 전북 군산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잡은 활꽃게 250kg을 15일 여수 수산물상인 김 씨에게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여수해경은 불법 포획된 꽃게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근무를 벌이던 중 조 씨 등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정부는 매년 6월16일 ~ 8월15일, 단 인천시 덕적도 서방 특정해역과 서해5도 어장은 7월1일 ~ 8월31일까지 꽃게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소지·유통·판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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