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배우 김혜선이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김혜선이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 A 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사의 대표이사인 K 씨는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위임·도급·고용의 무명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A 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혜선은 A 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활동비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A 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K 씨가 폭행을 휘둘러 계약 해지사유가 A 사에 있는 만큼 김혜선이 활동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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