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8월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금감원은 키코 판매와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은행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 19일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 소속 임직원 6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나 세부사항을 파악할 필요를 느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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