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국 집계 결과, 주택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만기 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아 계좌에 남아있는 이자가 73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전체 청약예금·부금 계좌(285만4901좌)의 33.2%에 이르는 94만7600좌에서 이자가 인출되지 않았다.
청약예금·부금은 가입할 때 만기(1~5년)가 정해져 있고, 만기 후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런데, 자동연장 되더라도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는 따로 찾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들은 이자를 따로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몰라 계좌에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이 자동연장될 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2~3%대의 이자가 붙을 뿐, 기존에 발생한 이자에는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입자로선 이자를 따로 인출해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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