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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감사보고서 등 조사·감리 후 조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7.14 18:51:54

[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단성일렉트론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증선위는 ㈜단성일렉트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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