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9사를 징계했다.
위원회는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포네이처, ㈜이루넷, ㈜현대금속, ㈜쌈지,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우리담배판매㈜, ㈜에스피코프, ㈜아구스 등 총 9개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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