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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적용 6916명

전자발찌법 강화돼 착용 대상 증가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7.13 20:40:21

[프라임경제] 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법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이 노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검찰청별로 통보하려고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총 691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출소자는 3739명, 출소임박자(6개월내 출소)는 447명, 출소예정자(6개월후 출소)는 2731명이다.

대검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군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관리 절차 등이 포함된 세부 지침을 지난주 재경지역성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전자발지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 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이 강화돼 교정본부에서 파악한 성폭력사범 중 상당수가 전자발찌 부착 청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효과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도니 후 지금가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 616명 가운데 부착 도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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