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모 전자장비 업체 대표 이씨가 직원과 공모해 황산을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박모씨가 고통을 받는 점을 고려해 1심을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9년 6월 회사 경영권 문제로 투자자인 박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기도 성남시 한 골목에서 출근중인 박씨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3도의 화학 화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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