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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명제 위반의혹 검사 방침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7.12 14:28:01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해,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라 회장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50억원의 자금을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시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사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 정권 실세의 금융권 및 공기업 인사 관련 개입 등 의혹이 부각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실명제 위반 건을 특혜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르면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거래기간, 사용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점포에 요구해야 하지만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바 없으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검찰에 자료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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