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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 결국 철창행…90일 징역 선고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7.07 18:41:28

[프라임경제] 할리우드의 ‘사고뭉치’ 린제이 로한(24)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해외 언론들은 “LA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수 차례 어긴 린제이 로한에게 90일의 실형과 함께 출소 후 재활 치료를 추가로 선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셔 레벨 판사는 로한에게 오는 20일부터 90일간 징역을 산 후 별도로 90일간의 입원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로한은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로한이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나흘 후 출석한 로한에게 10만 달러에 보석을 허가하면서 알코올섭취감시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매주 마약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또, 로한은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키면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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