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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수입협상 어디로?

WTO 제소 결과에 양자모두 부담 …수입조건 협상이 관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6.27 14:30:22

[프라임경제] 한국과 캐나다간 쇠고기 협상이 다음달 13일부터 열릴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내달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열자고 공식 제의했다"고 공개했다. 농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에 응한다 방침이다.

광우병 파동때 퇴장 加 쇠고기 돌아올까 '촉각'

캐나다는 이미 지난 4일 우리 측에 '한국-캐나다 쇠고기 전문가간 1대1 기술협의'를 제의한 바 있는 등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공식 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 왔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 2009년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으며, 협의 과정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패널 설치는 WTO의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로 재판 절차에 가까운 모델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패널이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약 2년 가량(이번 패널 결정 역시 빨라야 금년 12월에 중간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요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패널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측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형평성이 문제…'원산지표시' 등 후속 대책에도 눈길

우리 측도 이번 패널 진행 과정에 부담감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승리를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 더욱이 전례 없는 광우병 쇠고기 관련 분쟁에서 한 번 패소할 경우 그 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는 점도 달답잖다. 무역분쟁에서 매번 판례처럼 인용되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유사한 쇠고기 관련 국제 분쟁이 쏠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간보고서가 대강의 윤곽을 드러내 우리 측과 캐나다 어느 한 쪽이 확실히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전에 양쪽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협상을 매듭짓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해결 방안이라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캐나다가 협상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안정성 논란'과 이로 인한 '국민적 감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이 미국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등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2007년 캐나다가 '위험통제 국가'라는 판정을 얻어낸 이후에도 10여건의 광우병 발병 사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캐나다가 원하는 미국 수준의 수입 조건(30개월 미만 수입 등)을 하향 조정하는 힘겨루기가 이번 7월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 재개될 경우 원산지 표시 등 국내 대책 역시 재정비할 필요가 높다.

농림부의 '2008~2009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과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업체 현황'에 따르면 광우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 시장점유율이 16%(2009년)에 머물고 있는데 많은 위반 사레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우병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캐나다 쇠고기 협상과 병행, 캐나다 쇠고기의 원산지 관리 방안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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