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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놓고 국회 행안위 '점거사태'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6.24 22:11:42
[프라임경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집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는 24일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강력 반발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당초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일몰 후 불허되고 있는 야간 옥외집회를 '밤 11시~오전 6시'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번 파행으로 6월 정국 전반에 경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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