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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기자본 관련 기준 변경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6.23 09:36:58

[프라임경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관련 기준이 변경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규정은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서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규제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로 영업력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점설치 인가시 적용되는 자기자본도 변경된다. 지점설치 요건상 자기자본 기준은 해당 저축은행의 최근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저축은행의 과도한 지점 확대가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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