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8일 식약청은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참치로 둔갑해 팔리는 심해성 어류 ‘기름치’를 식용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름치(Oil Fish)는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심해성 어류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인 왁스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횟감으로 먹으면 장에 남아 있다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횟집등에서 참치 사이에 섞여 나오거나 메로구이로 속여 판매되고 있는 ‘기름치’에 대한 식용금지를 지난 2007년부터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음달 내로 단속을 강화할지 식용금지를 할지 결론이 날 것”이라며 “만약 식용금지로 결정이 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행되는데는 데만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기름치의 식용금지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참치회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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