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6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써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인의 순위 상승을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 등 검찰의 수사·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다. 최열곤 전 교육감이 22년 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이래 이같은 상황을 맞은 것은 공 전 교육감이 처음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