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을 발표, 선물환 포지션 규제에 나선다.
1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에 대해 전면적인 선물환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현재는 국내 은행과 외은 지점에 대해 현물환과 선물환의 포지션을 합한 종합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물환 포지션에 대해 국내 은행과 증권·종금사는 50% 이하, 외은 지점은 250% 이하라는 규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내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 규제도 기존의 실물거래 대비 125%에서 100%로 낮춘다.
이는 그동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환율 급변동 등 외환시장을 교란시킨 선물환에 대해 당국이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유예기간을 적용, 기존 거래분에 대해선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사용 시설자금의 외화대출은 계속 허용하고,기존 국내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외화대출 허용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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