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의 70대 어부가 사형을 판결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 여행객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에 빠뜨리고 이어 여성도 바다에 밀어 숨지게 했다.
아울러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한편 오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2008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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