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최수종-하희라가 세무서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최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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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종-하희라 부부 | ||
재판부는 이어 “최 씨 부부가 연예매니지먼트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 소속사가 부부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부부는 소속사의 승낙 없이 출연교섭이나 연예활동, 은퇴를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최 씨 부부는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연예활동을 해왔고 전속계약의 기간이나 금액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어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 부부는 2006년 1월 연예매니지먼트사인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으로 최 씨는 2억원, 하 씨는 2억6000만원을 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반포세무서는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 최 씨와 하 씨에게 각각 종합소득세 6700여만원과 8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 부부는 “소득세법에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고 나와 있다”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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