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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종-하희라 부부, 세무서 상대 패소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6.03 17:06:27

[프라임경제]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최수종-하희라가 세무서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최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수종-하희라 부부
재판부는 “당시 소득세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한 예로 규정하긴 했으나 이 때 전속계약금의 의미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도 직업 활동의 내용·기간·횟수 등을 살펴 활동이 수익 목적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씨 부부가 연예매니지먼트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 소속사가 부부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부부는 소속사의 승낙 없이 출연교섭이나 연예활동, 은퇴를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최 씨 부부는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연예활동을 해왔고 전속계약의 기간이나 금액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어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 부부는 2006년 1월 연예매니지먼트사인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으로 최 씨는 2억원, 하 씨는 2억6000만원을 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반포세무서는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 최 씨와 하 씨에게 각각 종합소득세 6700여만원과 8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 부부는 “소득세법에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고 나와 있다”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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