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자기주식 등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퓨쳐인포넷 등 2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3일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퓨쳐인포넷은 자기주식(60만주)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의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1억3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단기금융상품과 미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이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엘엔지특수전선도 적발돼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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