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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이런 행동하면 선거법 위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6.02 10:42:19

[프라임경제] 2일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한 행동으로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손쉽게 선을 넘을 수 있는 곳은 온라인 세상.

블로그나 미니홈피, 트위터 등을 통해 '선호하는 후보'를 알아보기 위한 인기투표 형식의 조사도 인터넷에 공표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같은 '소통'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지만, 대중에 널리 공개된 공간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인 2일 오후 6시 전에 자신의 기표내용을 트위터·미니홈피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알리는 것도 안 된다. 이 경우 공개투표를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고, 비밀 선거를 규정한 현행법과 배치될 뿐더러 투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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