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녹색 성장', '녹색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 영역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관련 영역 발전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전거 보험이 사실상 상해 보험 정도 이상의 메리트와 특색이 없다는 비판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는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몇몇 보험들 역시 지나간 레퍼토리를 먼지를 털어내 다시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제 조건 마련에 대한 강한 당국의 제도 마련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미 당국의 태도 문제로 한 번 발전에 연착을 빚은 만큼 적극적인 역할론이 주문된다는 지적이다.
◆중고부품 사용 장려제, 필수요소 못 마련해 연착 불가피
앞으로 차량 수리 때 (인증된)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중고부품 품질인증' 기준과 '중고부품 재활용업 인증업체 선정' 기준 마련에 최근 착수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논의를 시작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진척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2010년) 상반기에 중고부품을 쓰는 차량의 보험료 할인 상품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5월말)에 기준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사실상 금년 상반기 관련 상품 등장은 어려워졌다.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중고부품 재활용을 관리할 허브망 구축이다. 하지만 이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유통전산망(AOS) 구축은 8월말에나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고부품 품질인증 기준 마련과 유통전산망 구축 등 관련 조건들이 개발완료된 뒤 보험상품이 출시되려면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께나 관련 보험상품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국 당국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없이는 사업 자체가 자전거 보험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요일제 할인 등 마일리지 보험제 논의, 당국 오락가락으로 발전 늦어져?
차를 덜 타면(운행을 덜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요일제 보험료 할인제 등 '마일리지 차보험 제도'들도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요일제 보험료 할인제가 이슈로 떠올랐고,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 손해보험업체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과 구체적인 상품 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일리지 차보험제는 국내에서도 지난 2001년 도입돼 이미 상품화된 적이 있다. 쌍용화재(흥국쌍용화재)는 2001년 1월1일부터 운행거리 특별요율을 약 1년간 운영했다가 모럴 헤저드 문제로 자체 폐지했던 것.
문제는 이같은 논의를 2007년 무렵 다시 꺼내들면서, 2001년의 실패 원인을 넘어서는 이상의 '업그레이드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보지 못하고 당국의 수장 의견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 있다.
금감원 등은 이같은 검토를 2007년 했지만, 당시 금감원장을 겸하고 있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마일리지 차보험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문제 요소들을 언급하자 논의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윤 위원장이 당시 지적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자칫 운전자들의 모럴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
이번에 요일제 보험 상품에 필수적인 측정기계(OBD)의 인증 문제가 예상 외로 지연됐던 것도 사실상 이때 관련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보지 못해 연속적으로 지연이 됐거나, 관련 노하우가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 사장돼 버렸던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현재 요일제 보험료 할인을 추진하면서 책정된 OBD의 가격은 4만5000원선.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는 평균 8.7%의 할인폭으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운전자들로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모호한 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기계적 측정을 둘러싸고 미국에서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붙을 경우(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침해에 대해 100% 동의하는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렵다)에 대한 논의, 소비자들이 직접 단말기를 설치하고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데 대한 개선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진척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당국의 일관된 태도나 강한 의지 없이 시류를 타는 정책 추진과 관련 상품 개발 논의를 해서는 그 효과가 클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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