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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홀로서기, 재산분할이 ‘관건’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5.27 18:37:19

 [프라임경제] #A씨는 배우자의 도박, 생활비미지급,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는 A씨의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해 이혼 및 위자료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재산형성 과정상 A씨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변호사>

이혼에 합의가 안 됐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됐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A씨를 예로 들어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봤다.

▲Q.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신고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도로 먼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내지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이혼에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나머지 문제들은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할 수 있다.

▲Q. 가정부부도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Q.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 건가?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하여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가 있다.

▲Q.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여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혼인기간 중 상대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도 기여도 산정시 고려 된다. 통장거래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변호사 02-430-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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