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투자자가 펀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가 강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펀드공시 내용에는 펀드보수 및 수수료 이외에 펀드 비용과 관련된 정보인 위탁매매수수료, 소프트달러 지급 기준 마련, 소규모펀드 관련 정보 공시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가 펀드 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 이력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한다.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 운용내역 및 성과, 펀드매니저 변경펀드의 운용 내용 등을 통해 투자 판단에 참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판매사 등과 함께 민관 공동 T/F를 만드는 안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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