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의 과당경쟁과 강제성을 띤 가입 강요(꺾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은행권과 함께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성과위주의 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업점의 변칙적 영업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 각 은행에서 성과평가제도(KPI)를 개선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성과 달성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나 꺾기 등이 발생한 영업점의 관련 실적은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말도록 은행들에 권고하고, 일선 영업점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꺾기 발생 가능성이 큰 고객군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수신실적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구속성 행위 여부를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을 검사할 때 성과위주 영업으로 말미암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작년 말에 신설한 영업점 검사전담반의 은행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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