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10대 대응 수칙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신분증을 요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한 후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의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채무, 면책 및 개인회생자의 채무일 경우에는 추심제한이라는 점에서 확인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아울러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횡령 및 송금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독촉장 및 감면 안내장 등 우편물을 잘 보관하고 통화내역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법채권추심행위 시에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신고나 상담 전화는 금감원: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