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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노조 고민 오히려 폭증?

경영권침해·복수노조 취지 무색 기아노조 요구안에 '진퇴양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5.07 11:09:18

[프라임경제] 노조 문제로 인한 현대기아차그룹의 고심은 끝이 없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강성 노조로 오래 전부터 고심해 왔다. 특히 최근 노사관계법 개정 국면에서는 삼성그룹 등의 입장을 고려, 복수노조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경영자총협회를 탈퇴하는 등 노동운동 문제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 등 거대한 규모의 강성 노조에 시달려온 현대기아차그룹으로서는 복수노조 허용, 타임오프제 시행,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최근 상황이 반가울 수 밖에 없는 것.

◆기아차노조 때문에 혼류 생산 구상 백지화 우려

하지만 이달 초 기아차 임단협 과정에서 기아차 노조가 들고나온 요구조건들로 인해 이같은 현대기아차그룹의 바람은 전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해외공장의 생산비율제를 노조 동의로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가 하면, 기아차와 현대차간의 혼류 생산(교차 생산: 한 공장에서 같은 회사의 다른 제품이나 다른 계열사 제품을 탄력적으로 생산하는 일)을 금지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면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공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혼류 생산으로 효율성을 높여 국제 금융위기로 얼어붙은 차 시장의 분위기를 돌파해 보려던 그룹 전반의 구상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 복수노조 도입 모색한 요구조건

아울러 기아차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 개정 취지가 전부 사라지게 된다. 

큰 규모의 강성 노조가 여러 개의 노조로 쪼개지면서 노사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번 기아차 노조의 임단협 조건으로 인해 이같은 전망은 모두 무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 측은 "조합이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에도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노조법 제 29조의 2 제 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 달라"는 내용을 요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단서 부문의 협상을 강제적인 교섭 방식으로 미리 정하게 되면 노조법이나 노조법 시행령이 예정하는 교섭 채널은 모두 무시하게 돼 현재와 다른 노조의 대응 태도를 기아차 사측이 바라기 힘들게 된다. 아울러 이같은 조건이 관철되면 계열사인 현대차 노조에도 파급 효과가 불가피해, 결국 현대기아차그룹의 노사 협상은 복수노조 도입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비판이 일부 있는 현재 모델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아차 노조와 사측 협상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복수 노조 전면 허용을 앞두고 양측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더러, 경영권의 판단 과정에 노조의 관여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의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그룹 전체의 노무 정책 방향을 규정할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현상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강대한 노조를 '모시고 사는' 현대기아차그룹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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