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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에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개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5.03 08:09:04

[프라임경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회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의 우선 결제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토록 했다. 이는 일부 카드사가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를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포인트·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 또는 폐지 없이 유지돼야 하며 서비스 변경시 사유와 내용을 6개월(현행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토록 했다. 또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는 카드사가 2개월(현행 통상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적용예정일부터 1개월 전(현행 14일 전) 회원에게 고지토록 했으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 밖에 연체일수 계산시 시작일(결제일 익일)과 상환일 가운데 하루만 포함(한편넣기)해 연체이자를 산정토록 했으며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금액에 한정한 조항도 삭제,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약관은 빠르면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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