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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분기中 총 32개 금융제도·관행 개선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4.28 07:54:3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제도 및 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4분기 현재 총 32건의 사례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0년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있으며,지난해 말부터 금년 1/4분기까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금융이해력 증진,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총 32건을 개선 완료했다.

특히, 금번 개선사항에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조치,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방안 등과 함께 최근 신설된 금감원 민원조사팀의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애로 해소 노력도 포함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일례로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대출연체이자 산정기준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변경하고, 보험상품 통신판매 청약철회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은 ARS 주문시 증권매매수수료를 대폭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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