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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앞장서는 기업호민관실 광폭행보 눈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4.23 09:15:18

[프라임경제] 신생기관인 기업호민관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만큼 길지 않은 역사로 아직 이렇다 할 활동 성적을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세간의 인식.  하지만 기업호민관실은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개선을 활발히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P2P 금융 문제점 개선에 오래전부터 관심

P2P금융(Peer to Peer 금융. 개인들이 소액을 모아 대출을 해주는 방식. 고금리이긴 하나 십시일반으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더 확대해 벤처기업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등의 의논도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 조성된 벤처 지원용 자금들은 상장 추진 정도는 되는 회사들로 혜택이 쏠리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청 백운만 과장이 “P2P금융투자를 통한 벤처기업 지원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관령 제도 정비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좋은 예다. 백 과장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기관 등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P2P금융 플랫폼에 대한 법적제도 및 기능 마련이 시급하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하지만 우선 민간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십시일반으로 남을 돕는다는 만족감만으로 투자를 하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제도 하에서는 27.5%의 높은 세율로 P2P 금융에 투자해 얻는 소득(채무자가 이자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돈)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대부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P2P 일반투자자가 무는 셈.

이와 관련 P2P 금융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기업호민관실의 행보에 따라 이같은 문제들이 개선될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전화 통화에서 “우선 정부 역할이라는 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새 금융 현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P2P금융에 갖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호민관은 “옥션이나 G마켓처럼 (금융도)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며 P2P 금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자금줄로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을 점쳤다.

이 호민관은 이미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근본적인 서민경제에 대한 해결 대안은 민간주도형 P2P 금융을 통해 자발적인 생태금융 환경이 안착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자생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제하는 등 이미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 온 상태다.

이에 따라, 머니옥션 고용기 이사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부업 영업이 아니라 P2P 투자자만 할 사람들의 경우에 등록을 하도록 하되, 업체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의제등록을 해 주고 명칭만이라도 대부업자 등록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안을 희망한다”는 등의 P2P 업체 등의 희망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연대보증 불합리에도 메스

기업호민관실은 중소·벤처기업 CEO의 큰 족쇄인 ‘연대보증제’ 폐지 논의에도 적극적이다.

연대보증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라는 것.

기업호민관실은 신용보증기관이 중기 CEO들에게 가족 등 연대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건 효율성은 낮고 폐해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연대보증제도의 실익이 저조한 반면 제도로 인한 폐해는 신용불량자 양산과 제2의 창업 저해 등 문제가 많아, 폐지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호민관실은,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신용보증기관이 회수하는 금액은 전체 보증잔액 대비 약 0.7%(최근 5년 기술보증기금 평균)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이는 가산보증료 등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규모로 호민관실은 연대보증제의 대안으로 가산보증료 납부를 포함 주식옵션 납부 또는 특허담보 등의 방안 제시를 검토 중이다.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강제 폐지 ‘실적’

스마트폰뱅킹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인터넷뱅킹에서처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될 가능성이 최근 높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3월 말경 이 문제는 스마트폰뱅킹에서는 꼭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조율되는 막판 역전이 이뤄졌다.

이같은 당국의 입장 정리는 이를 규제개혁 측면에서 바라보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호민관실 노력이 막판에 작용한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평가다. 

기업호민관실은 이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강제가 불합리하다는 민간 측의 문제제기에 힘을 실어줬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를 공인인증서 이외의 동등한 보안수준 방식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의 ‘인증방식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

물론 기업호민관실에서는 이에 대해 “현 전자금융거래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1조 9항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의 예외조항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족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뱅킹에 있어 으레 당연한 듯 보안인증서 강제가 규정될 뻔 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창구가 열린 것은 분명 소득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 열풍으로 인터넷거래 사용환경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결국은 11년 간 유지돼 왔던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유일체제가 허물어지게 된 것은 분명한 기업호민관실 개입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2500여 규제애로 모두 풀지 관심

기업호민관실은 이렇게  IT·금융·일반산업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중기 지원과 규제 개혁이라는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나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기업호민관실이 지난 2월 ‘2010년 중소기업 규제개혁 실적 및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250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과의 직접 소통채널인 호민채널 운영 내실화, 지자체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충, 규제애로처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병행할 방침인 가운데, 포털공간에서 집단지능을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iN’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발전 방향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기업호민관실이 어디까지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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