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 이해 못할 행정으로 도산 위기로까지 몰린 업체(성원환경산업)가 시장 퇴진 운동까지 벌이면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최영근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까지 이 문제가 영향을 끼칠지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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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성원환경산업 차량에 이번 사건에 대한 반발 내용을 소개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 ||
그러나 화성시는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라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을 부적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원환경산업은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2003년 7월 2일)했다. 화성시는 이에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2004년 11월 12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확정됐다.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성원환경산업 측은 다시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지만, 화성시는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 요지를 무시하듯 통상적인 민원처리기한인 1개월을 훨씬 넘겨 2005년 3월에야 '최종통보'를 통해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했다.
◆성원 겨냥한 조치? 처분·조례들 장애물처럼 등장
하지만 성원 측은 결국 이런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2005년 4월 20일 동종 업체인 S사가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화성시가 허가를 내 줌으로써, 성원환경산업 쪽이 허가를 얻는 데 새로운 장애가 됐기 때문이다. S사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서 연접 개발 면적 초과라는 새 문제가 떠올랐고, 결국 3월에 나온 최종통보는 무용지물이 됐다. 성원환경산업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불허가됐다.
즉, 화성시는 성원환경산업이 사업계획을 재신청한 것을 해를 넘긴 2005년까지 끌다가 정작 허가는 다른 동종 업체에 내 준 셈이다.
더욱이 애초에 반려된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의 최초 제출일자인 2002년 3월 14일로부터 불과 두달만에 "주변여건 및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 화성시가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폐기물 관리조례가 신설된 점도 의문을 낳고 있다. 이같은 조항이 들어있는 조례의 발효 이후로 문제를 끌기 위해 심사를 늦춘 게 아니냐는 것. 이렇게 되면, 성원환경산업 측이 아무리 행정소송을 해도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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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성원환경산업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 | ||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성원환경산업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합쳐져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조직인 데다, 이재오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부임해 '규제 대못 뽑기'에 앞장서면서 눈길을 끌어 왔다. 이 위원 장은 MB정부 탄생에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인물로 실세 위원장이 현장의 숙원 사업을 여럿 해결한 사례를이 화제를 모아 왔다.
권익위는 "화성시는 신청인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냈다. 하지만 화성시는 권익위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허가 처분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일선행정조직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익위 개입 사항이 무시당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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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02년부터 문제가 된 사안은 최영근 시장이 책임질 수 없다? 이 사건에 최 시장 퇴진운동이 연결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붙었다> | ||
이와 관련해 화성시 관계자는 "최영근 시장은 지난 2005년에 취임했는데 사건의 발단은 이미 취임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해당 업체는 당시 면적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그 과정에서 인허가가 안됐다. 이를 두고 타 업체와의 결탁설과 로비설은 어불성설"이라며 "최 시장과 관련해 공천반대, 퇴진 요구는 소위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와 전혀 관계 없는 사안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로 파악된다"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국민권익위 권고는 현행법에서 단순 권고 사안이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2002년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지자체장 교체에도 불구, 연속성을 갖는 데다, 행정청의 수장이 바뀐다 해도 행정의 효력은 후임자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의 총체적 책임은 결국 현임인 최 시장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성원환경산업 직원들은 여러대의 대형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시위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시정과 현 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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