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안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6월 말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가 자동폐기되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현실에 맞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공공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6월까지 시한을 둬 효력을 존속시킨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올해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고, 11월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해 야간 집회와 시위를 제어할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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