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1개월분씩 납입되도록 제도 변경이 추진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1년치를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제도를 개편, 매월 1개월분씩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다만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 상황 변동이 많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예외를 둘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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