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징성이 큰 광주광역시장 후보 결정 과정은 경선 전에 특정 후보 진영에 불리한 불법ARS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얼룩졌고, 전라북도 기초단체장 후보 결정 방식을 둘러싼 중앙당과 도당의 자존심 싸움 상황까지 빚어진 바 있다.
한편 이 와중에 일부지역에서는 공천심사의 범죄경력 반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어져 지역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3월 하순,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가 각 지역 공천심사위원장에 '공천심사에 범죄경력 반영의 건'이라는 문건을 내려보내면서부터다.
이 표에서는 배제 대상 범죄의 대강과 기준선을 나열하는 한편(예를 들어 도박의 경우 징역형 이상일 경우 공천 배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20년 이전 범죄는 소급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나친 장기간 전과 조회 '논란'
이로 인해 특히 함평군수 자격심사와 관련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붙었고 경선후보 자격에 대한 재심요청이 동반됐다.
이 지역의 경우 김성호 예비후보와 안병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 뛰어 왔다.
안 예비후보의 경우 도박 전력이 있지만 처벌받은지 20년을 넘었고, 김 예비후보 측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전력이 16년여 전이라 당의 기준선에 따르면 두 후보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
물론 일정한 기준선의 마련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연한이 20년이라는 장기인 점에서는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예를 들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제7조에 '형의 실효'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효력을 실효"하도록 돼 있다.
전과 기록이 이후 장기간 사회생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 특정 범위의 선거선출공무원이 저지른 수뢰 등 일부 범죄의 경우 형을 마치고 나서도 '10년간' 피선거권이 없도록(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대체로 법률은 선거에 극히 죄질이 나쁜 자라 해도 범죄로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해당하면 공직을 맡기 위해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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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남 함평군에서 상경, 민주당 영등포 당사 앞 시위를 벌인 지역주민들. 이들은 이른바 '20년룰'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쁜 도박이력 후보가 군수 후보 공천을 받게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
◆배제 기준 범죄 가치판단 들쑥날쑥
아울러 공천관련 형사범죄 기준에서 죄목에 따라 금고 이상시 배제, 징역 이상일 경우 배제, 예외없이 배제 등으로 나누는 이른바 죄질의 파렴치성 여부에 따른 경중 기준 역시 의문을 낳고 있다.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문건은 사기·공갈 등을 폭행과 동렬도 놓아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배제한다고 했고, 무고와 공문서 위조, 공사수주 관련 범죄 역시 금고 이상시 배제로 기준을 긋고 있다.
그런데 사기와 공갈은 통상적으로 여타 경제 범죄에 비해서 죄질을 나쁘게 보는 게 일반상식에 더 가깝고, 공갈과 공사수주 관련 범죄 등은 특히 조직범죄 등 다른 범죄와도 관련성 문제가 되는 등(예를 들어 조직범죄로 처벌하지는 못하고 공갈이나 수주 관련범으로 의율하는 경우) 한 지역을 대표할 선량을 뽑는 데 있어서는 배제필요가 높은 파렴치범일 경우가 많다.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사기, 공갈 등 전력자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언론 등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나치게 후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무고의 경우나 입찰 관련죄 등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가 높은 죄인데 이에 대한 규제를 금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타인에 대해 근거없이 누명을 씌워 형사처벌받도록 고소고발했다가 처벌받은 무고 범인의 경우,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직에 선출되는 것을 다른 죄의 전과자보다 더 엄격하게 걸러낼 필요가 높은데 이게 간과된 셈이다.
◆공천 관련 기준 장기적 포석으로 다듬어야
이에 따라 매선거 때마다 급조된 범죄전과 관련 공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기준이 명확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선량들의 정치활동 시도에 장기간 족쇄를 채우지 않는 합의범을 마련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근래에 민주당 일부 지역에서 후보 자격 심사 재심을 요구하거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 선거 정국에 잣대로 쓰이는 경우 오히려 '자의적 기준'이라는 빈축을 사거나, '정치는 복불복'이라는 자조섞인 반응만 초래할 수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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